통신사 잘못으로 요금 미납땐 이용자 신용 불이익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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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기자
수정 2006-11-04 00:00
입력 2006-11-04 00:00
앞으로 계약해지 지연 등 통신업체의 잘못으로 요금미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동안 제도 미비로 업체가 잘못해 요금이 미납됐는데도 불구, 이용자가 통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았다.

3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통신요금을 미납하면 이용정지후 2개월이 지나면 정보통신산업협회 데이터베이스(DB)에 요금미납으로 등재돼 신규로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통신신용 불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지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미납 등 업체의 귀책사유도 많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통신위는 앞으로 이같은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회사나 보증보험회사로 통신요금 미납고객 관련 정보를 무조건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통신신용불량자는 468만명, 통신업체들의 직권 해지자는 104만명에 이른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6-1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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