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잘못으로 요금 미납땐 이용자 신용 불이익 안받는다
정기홍 기자
수정 2006-11-04 00:00
입력 2006-11-04 00:00
3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통신요금을 미납하면 이용정지후 2개월이 지나면 정보통신산업협회 데이터베이스(DB)에 요금미납으로 등재돼 신규로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통신신용 불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지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미납 등 업체의 귀책사유도 많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통신위는 앞으로 이같은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회사나 보증보험회사로 통신요금 미납고객 관련 정보를 무조건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통신신용불량자는 468만명, 통신업체들의 직권 해지자는 104만명에 이른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6-1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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