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김홍수씨 수첩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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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04 00:00
입력 2006-11-04 00:00
법원이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의 진술과 김씨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성원)는 3일 김홍수씨로부터 하이닉스 주식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해 유일한 직접적 증거인 김홍수씨의 진술과 수첩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홍수씨가 검찰 조사를 받던 초기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내역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수첩도 언급을 하지 않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술이 구체화되고 수첩이 압수됐는데 이는 기억에 의한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홍수씨의 수첩도 6개월 동안 거의 같은 필체로 기재돼 있고 경마장에서 수표를 바꿨다고 한 날에는 경주가 열리지 않았다. 수첩 내용은 인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홍수씨의 수첩에는 사건청탁과 관련해 어느 법조인들을 만나 얼마를 건넸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와 전직 부장검사, 현직 검사 등을 기소했다. 당사자들이 강력히 부인하는 가운데 김홍수씨의 진술·수첩은 검찰의 ‘배수진’이나 다름없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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