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주명씨에 국가 14억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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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04 00:00
입력 2006-11-04 00:00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재심 판결로 무죄가 선고된 함주명씨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강민구)는 3일 함씨와 가족들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1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대공 수사관들의 불법체포와 감금, 고문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근안씨는 민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함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인 피고가 소멸시효를 들어 항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함씨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7월까지를 함씨 등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1954년 남파간첩으로 내려온 함씨는 “남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왔다.”며 자수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83년 그는 남파되자마자 위장자수를 하고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온 혐의로 다시 기소돼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8년 8·15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16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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