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회장 징역1년 법정구속
이재훈 기자
수정 2006-11-04 00:00
입력 2006-11-04 00:00
재판부는 또 허위로 서류를 꾸며 박 회장 부인에게 한도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남해수어류수협 통영지소장 김모(44·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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