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회장 징역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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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수정 2006-11-04 00:00
입력 2006-11-04 00:00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주정대 판사는 3일 단위조합을 통해 부인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식(58)수협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로 서류를 꾸며 박 회장 부인에게 한도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남해수어류수협 통영지소장 김모(44·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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