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주현진 기자
수정 2006-11-03 00:00
입력 2006-11-03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2일 밝혔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입주권을 거래할 때 검인과 별도로 기존 주택 거래처럼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예컨대 조합원으로부터 1억원짜리 입주권을 2억원에 주고 살 경우 기존에는 조합원의 권리가액인 1억원으로 검인계약서를 써내 1억원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내왔지만 앞으로는 실제 취득한 2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1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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