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前행장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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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1-03 00:00
입력 2006-11-03 00:00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 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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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前외환은행장
이강원 前외환은행장


검찰은 일곱달 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의 매각을 불가피한 것으로 왜곡하면서 부실자산을 과대평가하고,BIS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지 않았다. 이사회에도 허위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 전 행장은 또 인테리어 용역업체 및 차세대 뱅킹 시스템 납품 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행장 처리 이후 당시 매각에 관여한 은행 임직원들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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