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제도도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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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6-11-01 00:00
입력 2006-11-01 00:00
정부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국내 건설사들과 은행·증권·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해외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1일 민자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아시아의 2∼3개국과 민자사업 컨설팅 및 교육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처는 내년 상반기 민자관련 부처 공무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기업 담당자 등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민자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정부는 컨설팅·교육 등을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만큼 제도의 수출에 해당된다.”면서 “더욱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들 국가의 민자사업에 진출하는 데도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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