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6자회담 복귀 합의] 北 6자 복귀해도 안보리제재는 유효
함혜리 기자
수정 2006-11-01 00:00
입력 2006-11-01 00:00
북한의 6자회담 복귀만으로 안보리 제재 해제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유엔 주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안보리가 지난달 14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에 따른 제재 결의가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포괄적인 제재 결의이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결의 2조부터 7조까지를 북한이 지켜야 할 의무로 제시, 이것을 사실상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결국 결의는 대북 제재 시점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요구사항을 구속력이 있는 ‘결의한다’과 ‘요구한다’는 표현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이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만 제재해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중국의 지원 아래 제재해제 시점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명시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어 기술적으로는 결의가 명시한 요구조건들이 충족될 때에만 유엔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제재결의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토록 하는 데 있는 만큼 제재해제 결의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토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사국들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제재 해제 결의를 추진할 수 있다.
함혜리기자 lotus@seoul.co.kr
2006-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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