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민간의보 가입자 병원비 더 내면 병원 덜 갈까?
수정 2006-10-31 00:00
입력 2006-10-31 00:00
예컨대 병원비가 1만원 나왔다고 치자.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법정급여 부분은 현재 7980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640원을 부담하고 환자가 2340원을 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2020원까지 합해 환자는 4360원을 낸다. 환자가 민간의료보험 중 실손형에 가입했다면 실제 낸 돈 4360원을 보험사로부터 받는다.
복지부의 개선안은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중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수 없도록 하자는 안이다. 병원비가 1만원 나온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병원비를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640원, 환자가 2340원, 보험사가 2020원씩 나눠 내자는 안이다.
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을 자주 가게 돼 의료비가 늘고, 이것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2월 건강보험공단 주최 세미나에서 서울대 이진석 교수가 “민간의료보험 확대로 전체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실손형 보험이 활성화되고 법정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하면 건강보험부담금이 최대 1조 7000억원까지 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이 교수가 쓴 논문인 ‘암보험이 암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미친 영향’의 일부분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라며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인과관계를 밝혀 보자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데 의료비가 많이 드는 노인은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다.
복지부의 이같은 구상은 지난해 서울신문(2005년 11월18일자) 보도로 윤곽을 드러냈다. 근 1년 이상을 끌어온 안에 대해 이제서야 보험업계가 뒤늦게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셈이다. 보험소비자연맹도 보험업계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움직이는 보험업계의 관행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업계는 복지부의 안이 실현될 경우 국민들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던 5500억원(2004년 기준)을 국민들이 내므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또 민간의료보험이 비급여만으로 구성된다면 특실, 선택진료 등 비급여 부문의 치료가 종합전문병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의료보험이 고소득자 전용 상품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의료 관련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도 민간의료보험을 비급여로 한정할 경우 비급여 진료를 더욱 부추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쿠폰 형식으로 의료비를 보조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보험업계는 법정본인부담금의 일정비율을 본인이 내거나 일정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하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또 3∼4년간의 평가기간을 설정,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자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현재의 민간의료보험 상품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며 이를 표준화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보호장치는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손형에 한해서만 정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상품약관을 복지부가 심사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복지부의 이중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0-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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