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과다이용 700만명 새달부터 실제 진료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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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기자
수정 2006-10-31 00:00
입력 2006-10-31 00:00
올해 2·4분기 중 전국의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횟수가 18회를 넘은 전국 240만명의 수진자와 그 가구원 등 모두 700만명에 대한 진료 여부 확인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사례를 근절하고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11월부터 두달 동안 실제 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병·의원을 1개월에 40회 이상 이용한 1000여명의 수진자에 대해 특별관리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사례 관리요원 309명을 직접 파견해 실제 진료 여부와 진료 사유 등을 파악,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나친 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허위 청구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과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 환수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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