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피의자가 “음료수 들라”며 200만원 빈 책상에 뒀다면…
이재훈 기자
수정 2006-10-28 00:00
입력 2006-10-28 00:00
다짜고짜 하이힐을 들어 얼굴을 내려치는 바람에 안경이 부러지고 입술이 터졌다. 이씨와 유씨는 강남경찰서 폭력2팀 이모(26) 순경에게 2∼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유씨는 곧 경찰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문제는 이 때 유씨가 술집 여종업원을 시켜 음료수 상자에다 현금 100만원짜리 돈 다발 2개를 넣어 형사과 책상에 놓고 가게 했던 것.
뒤늦게 현금이 든 상자를 발견한 이 순경은 같은 팀 김모(30) 경장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 경장이 술집에 찾아갔을 땐 문이 이미 잠겨 있었다.
결국 이들은 청문감사실에 신고했고 감사실은 유씨를 불러 현금을 돌려줬다. 경찰은 이틀 뒤 이 순경에게 서울경찰청장 표창을, 김 경장에게 강남서장 표창을 주기로 결정하고 지난 26일 시상식을 가졌다.
하지만 경찰은 뇌물을 공여한 유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이씨는 “사건 이후 언론을 통해 유씨가 뇌물을 준 사실을 알았지만 유씨가 처벌받지 않고 계속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뇌물까지 줘 가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유씨를 봐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순경은 이에 대해 “형사과에서도 뇌물 공여와 관련한 수사는 하지만 사건을 청문감사실에 넘긴 터라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남서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유씨가 ‘고생하는 형사들에게 음료수나 사주라.’는 지시를 잘못 따른 여종업원이 한 일이라고 진술한 데다 직접 형사에게 돈을 건넨 게 아니라 팀 책상에 두고 갔기 때문에 제공 대상도 모호해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경찰공무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건 무마에 실패하거나 돈을 돌려 받았다해도 명백한 뇌물공여 미수 혐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당장 입건해야 한다. 교통경찰관에게 봐 달라며 1만원짜리 한 장을 건네도 뇌물 공여가 되는데 200만원이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입건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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