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성사업 거론 안된듯”
이도운 기자
수정 2006-10-28 00:00
입력 2006-10-28 00:00
이날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을 지정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특정 국가가 이들 사업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안보리나 제재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의 조약국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화물 검색에 대해서는 결의 1718호가 필요할 경우 각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협조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재위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에서 대북 금수대상으로 지정한 사치품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각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제재위는 이날 논의 내용과 합의된 기본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제재대상 목록을 작성, 배포한 뒤 이사국 정부의 승인과정을 거쳐 다음주 초 제재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재위는 결의 채택 후 30일인 다음달 14일까지 각국의 결의 이행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제재효과 강화방안 등 건의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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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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