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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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기자
수정 2006-10-26 00:00
입력 2006-10-26 00:00
지난해 5623억원의 결손을 낸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해 실적배당제 도입과 경영혁신 등 경영정상화 방안이 마련됐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5일 “신협중앙회의 누적손실은 원칙적으로 경영실패라는 측면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신협측이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총회 결의를 통해 중앙회 이사를 21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전문이사 비중을 현재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확대하는 등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용예탁금에 대해서는 단위신협에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신협법을 개정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실적배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단위조합의 상환준비금에 지급하던 이자를 현재 2.5%에서 추가 인하해 잉여수익금을 중앙회 누적결손 해소에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까지인 상환준비금 수익의 중앙회 결손금 보전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협의 자구노력에도 누적결손금 해소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해 내년부터 3년에 걸쳐 3년간 최대 3000억원을 융자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1∼2월중 재정지원에 앞서 신협중앙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체결해 신협측의 경영개선 이행계획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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