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사 사기광고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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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10-26 00:00
입력 2006-10-26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상품을 속여 판 여행사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5일 여행상품 광고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달부터는 가격을 속여 광고한 여행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가경비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경비 없음’이라고 광고하거나 추가경비가 상품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경우 등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또 별도로 내야 하는 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등 세금 명목의 추가비용을 실제 금액보다 많이 기재해도 법에 위반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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