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도 산재 적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동구 기자
수정 2006-10-26 00:00
입력 2006-10-26 00:00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 사업자가 이들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약관법, 보험법 등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동계가 주장해온 근로자 개념 확대,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방안은 노사간 견해차가 커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약 62만여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등 갖가지 애로사항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직군별로 보면 보험설계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과 함께 보험업법으로 해결이 곤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은 공정거래법을 적용, 보호받게 된다.

또 계약서 미교부, 계약사항 미이행, 설계사 증원 강제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금지’,‘자기계약금지’ 규정을 보험업법에 개정·신설된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교육비 대납, 부당한 계약해지 등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 보호받게 된다. 또 교육산업협회에서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학습지회사와 교사의 위탁계약서상 불공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약관법을 적용, 시정하도록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0-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