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도 산재 적용
이동구 기자
수정 2006-10-26 00:00
입력 2006-10-26 00:00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동계가 주장해온 근로자 개념 확대,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방안은 노사간 견해차가 커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약 62만여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등 갖가지 애로사항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직군별로 보면 보험설계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과 함께 보험업법으로 해결이 곤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은 공정거래법을 적용, 보호받게 된다.
또 계약서 미교부, 계약사항 미이행, 설계사 증원 강제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금지’,‘자기계약금지’ 규정을 보험업법에 개정·신설된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교육비 대납, 부당한 계약해지 등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 보호받게 된다. 또 교육산업협회에서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학습지회사와 교사의 위탁계약서상 불공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약관법을 적용, 시정하도록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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