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체 통장’ 쟁탈전 후끈
전경하 기자
수정 2006-10-25 00:00
입력 2006-10-25 00:00
●평균잔액이 높을수록 이자 차이 커
증권사의 CMA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이다. 은행의 급여이체통장이 제공하는 이자는 연 0.1∼0.2%지만 CMA는 평균 4%대이다. 급여이체통장에 월 평균잔액이 100만원이라면 이자가 CMA는 월 3000원대이지만 은행은 150원 수준이다. 더욱이 증권사 간에도 CMA 경쟁이 붙으면서 한화증권은 최고 4.7%, 동양종금증권은 4.5%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은행은 급여이체통장 고객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서 금리우대를 적용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은행권의 급여이체통장 가입자가 받는 각종 금리우대를 합치면 최고 0.9%포인트 수준이다.
예컨대 신한은행 급여이체통장 가입자가 금리를 0.5%포인트 우대받아 1000만원을 신용대출받았다면 월 4000원 정도 이자를 덜 낸다. 금리를 0.2%포인트 우대받아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월 1만 7000원 정도의 이자가 절약된다. 이를 상쇄할 정도로 CMA에 이자가 붙으려면 CMA의 평균잔액이 500만원은 넘어야 된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CMA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동양종금증권은 종금사여서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 그래서인지 동양종금증권의 CMA는 하루 평균 2000여개의 계좌가 새로 개설된다. 이 회사의 현재 CMA계좌 수는 75만개에 이른다.
CMA계좌를 통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편한 이용은 은행이 유리
각종 지급결제가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은행권의 급여이체 통장 가입자는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시킬 수 있다.CMA의 경우 별도 은행 통장이 필요해 개인의 주거래통장으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다는 것이 은행측의 주장이다. 은행의 급여이체통장으로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어서 CMA를 통해서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은행은 점포망이 많아 이용에도 편리하다. 증권사들은 은행에 비해 점포 수가 적은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과의 연계계좌와 자동화기기 사용 등을 꾀하고 있다. 은행 창구에서 CMA계좌에 입금할 경우 800∼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그러나 CMA계좌의 경우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특히 동양종금의 CMA계좌는 출금시 영업시간 외(공휴일 포함)에도 수수료가 면제되고 삼성증권은 일반 고객은 300원(VIP 고객은 면제)의 수수료를 낸다. 은행권의 수수료 500원보다 싼 셈이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라면 CMA가 유리할 수도 있다.CMA 통장 하나로 채권,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공모주청약자격이 부여되는 것도 매력적이다. 은행권이 주거래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CMA고객에 대한 혜택도 있다. 동양종금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 오케이캐시백으로 전환하거나 롯데닷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0-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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