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5곳 추가 지정
이영표 기자
수정 2006-10-25 00:00
입력 2006-10-25 00:00
재정경제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15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들 5곳이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 들어 여러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 우려가 강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공고일인 27일 이후 주택을 처분한 사람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투기지역 심의 대상에 올랐던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시흥시 등 전국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이 유보됐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0-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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