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넘는 예금자 109만명
이창구 기자
수정 2006-10-25 00:00
입력 2006-10-25 00:00
이들 예금자가 은행 파산 때 예보에서 받지 못하는 예금보호 한도의 초과분은 255조 6016억원이다.5000만원 이하의 예금자는 8488만 3350명, 예금액은 183조 493억원이다.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는 예금보호 대상 예금 가운데 동일 금융회사에서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0-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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