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생리대에 유해물질
이동구 기자
수정 2006-10-24 00:00
입력 2006-10-24 00:00
그러나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15일간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만 내리고 자진 회수토록 했으나, 회수율이 31.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로 두통과 피로·피부발진 등을 유발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암과 유전자 돌연변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의원은 “1회용 생리대에 대한 규제기준과 안전관리 지침이 너무 느슨하다.”면서 “규제와 처벌기준을 강화해 여성 건강을 지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측은 “현재 식약청이 실시하는 한방생리대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방법은 부적합하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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