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감서도 ‘뭇매’
박은호 기자
수정 2006-10-24 00:00
입력 2006-10-24 00:00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감에선 ▲국내 생산·유통 중인 일반 농산물의 1.8%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넘어섰으며 ▲정부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동안 비밀에 부쳐왔다는 등의 본지 보도내용과 관련, 식약청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이날 “폐광지역의 농산물만 수거, 폐기하고 일반 평야지대 농산물은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고,“수거·폐기 등 후속조치에 당장 나서라.”고 주문했다.
문창진 식약청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비공개해 온 까닭 등에 대해선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기준 초과 농산물 비율은 보도된 것보다 많지 않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일반 농산물 9726건 가운데 CODEX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1.8%(172건)가 아니라 0.9%(86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제 논에 물대기’식 해석으로 사실을 호도한 것이어서 또다시 말썽을 빚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고구마의 카드뮴 함량이 0.24일 경우 CODEX 기준(0.2)에 비추면 초과이지만 식품공전 기준은 충족시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즉 0.2∼0.24이 검출된 농산물은 기준치 초과 농산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식품공전에는 10대 농산물 가운데 쌀(백미)의 카드뮴 기준만 정해놓았을 뿐 다른 농산물에 대해선 CODEX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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