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자정이후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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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수정 2006-10-24 00:00
입력 2006-10-24 00:00
앞으로 성인오락실 등 일부 게임물 제공업소의 심야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오락실, 온라인게임 등 게임제공업자 및 오락실과 노래방 기능이 혼합된 복합유통 제공업자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 사실상 심야영업을 금지했다. 다만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 제공하는 업소는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등급분류를 할 때 소프트웨어 개·변조 방지 기능 및 투입장치 위·변조 식별 기능, 사행성 기준 준수 기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게임기 불법 개·변조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PC방 등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들이 이용불가 게임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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