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피해자 양산 연대보증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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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10-23 00:00
입력 2006-10-23 00:00
인정상 거절하지 못해 빚 보증을 섰다가 파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대보증(連帶保證)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22일 ‘보증제도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개인·소상공인의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면 연대보증인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그는 “관리되지 않는 채권이 과도하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연대보증제를 없애 모든 인적보증을 보증기관에 의한 보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증과 달리 보증인에게 최고(催告) 및 검색(檢索)의 항변권이 없다. 최고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제(독촉)하는 것이고, 검색은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하도록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은행과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출기관의 올 4월말 현재 보증인 수는 334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보증금액은 180조원으로, 대출 총액 218조원의 82%나 됐다. 연대보증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은행과 대부업체의 보증액까지 합치면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연대보증은 일본과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보증 전담은행을 통해 보증이 이뤄진다. 한편 법무부는 보증 과정을 까다롭게 하고, 보증 한도를 낮추는 ‘보증인보호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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