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돈 등 비법정 단위 계약서에 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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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6-10-23 00:00
입력 2006-10-23 00:00
내년 7월부터 ‘평’이나 ‘돈’ 등 비(非) 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쓰거나 계량하면 처벌을 받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로 표기해야 되고 금(金) 가격도 g으로만 고시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비 법정 계량단위 사용과 관련, 내년 6월 말까지 홍보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7월부터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널리 쓰이는 ‘평’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 평 단위와 병행하도록 제작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입주자공고문을 ㎡ 단일 표기로 변경하기로 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도 ㎡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광고나 계량, 매매계약서에 ‘평’ 단위를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돈’ 단위 사용 근절을 위해 금(金) 가격 고시제도를 g 단위 단독고시로 개선할 계획이다. 음식점에서 주로 쓰이는 1인분,2인분 등 ‘인분’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 100g을 기준 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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