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고경화의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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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0-23 00:00
입력 2006-10-23 00:00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은 23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호의 우리들병원 신화’라는 국감자료집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원장은 소장에서 “고 의원이 마치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나 정부 비호하에 병원이 성장해온 것처럼 허위 사실을 담은 자료집을 작성·배포해 원고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 의원은 13일 국감자료집을 통해 “우리들병원이 검증 안 된 ‘편법시술’로 고액진료비를 받고 관혈적 척추간판절제술(ALOD)이란 시술을 통해 환자에게 높은 비급여 진료비를 부과하게 했으며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정부가 부당 진료비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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