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본인경기’ 토토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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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6-10-20 00:00
입력 2006-10-20 00:00
프로농구 원주 동부 소속 양경민(34)선수가 자신이 출전한 경기의 토토를 구입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승부조작 우려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이런 행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KBL은 이날 양경민에게 36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을 물리는 중징계를 내렸다.

1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양경민은 법정기한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 6월13일자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이런 행위를 하는 선수ㆍ감독 등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양경민은 자신의 팬클럽 회장인 10대 소녀 A양에게 부탁해 자신이 출전하는 04∼05시즌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의 토토를 대리 구매토록 했다. 양씨는 경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3월26일 A양을 만나 자필로 쓴 메모를 써주며 “이대로 3만원어치씩 5가지 스코어로 도합 15만원어치 토토를 사라.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며 대리구매를 의뢰했고, 경기가 끝난 당일 밤에 A양을 만나 수표로 20만원을 건넸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양씨는 수표 추적 결과는 물론 자필 메모내용과 A양이 실제 구매한 토토내역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혐의를 시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양씨는 지난해 3월15일 방영된 모 TV 스포츠 프로그램에 자신이 사용중이던 합숙소 컴퓨터 바로 옆에 토토용지가 놓여 있는 장면이 우연히 포착된 이후 불법 토토 구매 의혹을 받아 왔으나 이를 부인해 왔다.

양씨는 당시 구단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 글에서 “결코 토토를 구매한 적도, 누군가에게 구매를 알선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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