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은행 임직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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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10-19 00:00
입력 2006-10-19 00:00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 황영기 행장 등 경영진 2명을 경고 조치하고,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했다.<서울신문 10월12일자 20면 참조>

예보는 우리은행이 3월27일 임직원에게 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4월3일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경영진은 MOU에 따라 향후 성과급의 15%가 삭감된다.

이번 징계를 계기로 MOU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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