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은행 임직원 경고
이창구 기자
수정 2006-10-19 00:00
입력 2006-10-19 00:00
예보는 우리은행이 3월27일 임직원에게 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4월3일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경영진은 MOU에 따라 향후 성과급의 15%가 삭감된다.
이번 징계를 계기로 MOU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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