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1억 초상권 손배소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0-19 00:00
입력 2006-10-19 00:00
이씨는 소장에서 “2004년 9월 광고대행사를 통해 K사와 출연료 500만원에 지난해 3월31일 6개월간 광고 출연 계약을 했으나 K사가 올 5월31일까지 원고 등의 허락을 받거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출연한 광고물을 자사 제품에 넣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0-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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