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1억 초상권 손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0-19 00:00
입력 2006-10-19 00:00
영화배우 이준기씨는 18일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P3·모바일 액정 관련 제품 제조업체 K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4년 9월 광고대행사를 통해 K사와 출연료 500만원에 지난해 3월31일 6개월간 광고 출연 계약을 했으나 K사가 올 5월31일까지 원고 등의 허락을 받거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출연한 광고물을 자사 제품에 넣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0-19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