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구매 계좌권제 2008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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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기자
수정 2006-10-19 00:00
입력 2006-10-19 00:00
한국마사회(KRA)는 18일 마권 구매 금액을 제한하는 계좌권 제도를 빠르면 2008년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계좌권 제도는 입장시 계좌권 발급을 통해 1경주당 10만원의 상한선 한도에서 마권을 구매토록 하는 것. 지금까지 일부 고객이 발매 창구를 옮겨가며 1경주당 상한 금액을 넘겨 마권을 구매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계좌권을 비실명제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또 자칫 복잡해진 마권 구매 절차로 고객들이 불법 사설경마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6-10-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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