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후보지도 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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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6-10-19 00:00
입력 2006-10-19 00:00
앞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18일 “지금까지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제한했으나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도 사전에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청장들이 대상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 신청을 하면 시가 이를 수용해 허가를 제한하는 형태다. 제한 기간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 단계에서 이미 가구수 증가를 노리고 다가구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하는 등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재개발·재건축을 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이며, 시가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을 세우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강북 개발 계획인 유턴 프로젝트,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용산구가 건축허가 신청을 제한해온 10개 구역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 고시를 한 상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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