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살해죄·전쟁범죄등 공소시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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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0-17 00:00
입력 2006-10-17 00:00
대법원은 16일 ‘형사사법제도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 필립 키르시 소장과 우리나의 송상현 재판관 등 9명의 재판관도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 황철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법무부가 ‘ICC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를 모두 배제하며 외국인이 국외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저지른 뒤 입국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또 법률안은 집단살해죄 등이 고소나 피해자의 요구가 없을 때는 처벌할 수 없는 친고제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CC 재판관들은 우리나라의 법률안에 대해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처벌할 수 있는 등 보편적 관할권을 도입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고문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 공소시효 배제가 이번 법률안에 빠진 것에 대해 송 재판관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가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관할범위에는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입법 제정 뒤에 더 논의해야 된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필립 키르시 소장과 송 재판관 등은 지난 14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법무부 등 관련 기관도 방문할 계획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는 대량학살죄,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하는 국제 재판소로 각국의 재판관 18명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비준 절차를 거쳐 당사국이 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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