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도우미 지원 오늘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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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기자
수정 2006-10-16 00:00
입력 2006-10-16 00:00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출산가정을 크게 확대해 16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130% 이하 출산가정(4인 가족 월소득 기준 152만원)이던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4인 가족 월소득 기준 212만원)으로 확대된다. 단, 해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 전 60일∼출산 후 60일 사이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카드,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2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나 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문의하면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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