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증거용 몰카 大法 “초상권 침해”
홍희경 기자
수정 2006-10-16 00:00
입력 2006-10-16 00:00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 증거로 쓰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이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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