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증거용 몰카 大法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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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10-16 00:00
입력 2006-10-16 00:00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가 보험사 직원들로부터 운동 모습을 촬영당한 B씨 가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 증거로 쓰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이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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