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효숙 임명’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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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0-14 00:00
입력 2006-10-14 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임명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백상태가 헌재 운영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큰 문제”라며 전 후보자가 조속히 소장에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경 의원도 “국회의 동의권도 없는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으로 더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주의에 얽매인 법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코드인사’ 등 전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헌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성영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화 한 통화에 직(職)을 내던지는 사람이 헌재의 독립성을 지킬 자질이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재판관은 연임 방식으로만 임용될 수 있어 임기 중간에 사퇴한 사람을 재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임기제와 연임제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이상경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과 2005년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에 헌재소장의 임기와 연임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기문제와 연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재가 국회에 입법의견제출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의견을 보낸 적이 없다.”고 캐물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잇따라 소장 권한대행인 주선회 재판관의 불출석을 문제삼았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감 일정이 늦춰지기도 했다.



법사위는 전날 주 재판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헌재는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고 관례에 어긋난다.”면서 반대의견의 공문을 보낸 바 있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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