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효숙 임명’ 대립
김효섭 기자
수정 2006-10-14 00:00
입력 2006-10-14 00:00
여당 의원들은 임명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백상태가 헌재 운영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큰 문제”라며 전 후보자가 조속히 소장에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경 의원도 “국회의 동의권도 없는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으로 더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주의에 얽매인 법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코드인사’ 등 전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헌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성영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화 한 통화에 직(職)을 내던지는 사람이 헌재의 독립성을 지킬 자질이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재판관은 연임 방식으로만 임용될 수 있어 임기 중간에 사퇴한 사람을 재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임기제와 연임제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이상경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과 2005년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에 헌재소장의 임기와 연임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기문제와 연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재가 국회에 입법의견제출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의견을 보낸 적이 없다.”고 캐물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잇따라 소장 권한대행인 주선회 재판관의 불출석을 문제삼았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감 일정이 늦춰지기도 했다.
법사위는 전날 주 재판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헌재는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고 관례에 어긋난다.”면서 반대의견의 공문을 보낸 바 있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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