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국내 과세 추진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 개정을 위해 현지에서 1차 협상을 벌였다. 국내에 투자한 지분을 팔았을 경우 우리 조세당국이 과세하는 ‘원천지(소득발생지) 과세권’을 얻기 위해서다.
재경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이후 외국자본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우리와 상호 투자관계가 적은 나라부터 ‘원천지 과세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상반기 중 조세조약 협상을 벌인 아일랜드와 벨기에는 오는 연말까지 과세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네덜란드는 과세권 변경에 다소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스위스의 경우 중국이나 멕시코 등과 이미 소득 발생지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기에 국내에서 과세권을 갖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다. 스위스와는 내년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러시아와는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기에 상호 투자보장 차원에서 과세권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한 기업이나 펀드가 지분을 팔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할 때에도 상장법인은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비상장법인에는 제한이 없다. 양도차익 과세율은 매매가격의 10%와 매매차익의 25% 가운데 적은 것으로 정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등 선진국과는 현지에서 과세하는 ‘거주지 과세권’을, 후진국 등 투자 관계가 미미한 나라와는 국내에서 과세하는 ‘원천지 과세권’으로 조약을 맺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