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주현진 기자
수정 2006-10-11 00:00
입력 2006-10-11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달말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증축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 범위를 최대 30㎡(9평)에서 평형에 상관없이 기존 전용면적의 30%로 허용한 바 있다. 전용 18평은 5.4평,25.7평은 7.7평,35평은 10.5평까지 평형을 넓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어진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사용검사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시 상가 등 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재는 아파트 소유주만 조합원으로 인정돼 사업추진과정에서 상가 주인과의 마찰을 빚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10-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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