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美日“군사조치 42조 포함” 中선“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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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기자
수정 2006-10-11 00:00
입력 2006-10-11 00:00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결의안 채택 때와 달리 ‘강한 내용으로, 신속히’ 결정짓자는 분위기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측이 낸 13개항의 초안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우리 정부와 사전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10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국회에서 밝혔다.

핵심 국가들의 입장은 ‘일본-초강경, 미국-강경, 중국-약강’ 순이다. 안보리 순번 의장국인 일본의 경우 핵 위협의 그늘 안에 들어 있다는 국내적 반향을 감안, 초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미사일 발사 때와 달리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유엔헌장 전체를 원용하자는데 반해,7장내 구체적 조항인 ‘조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당사자(북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40조와 ‘군사적 조치를 제외한 경제 관계 및 외교관계 단절을 유엔회원국에 요청할 수 있는’41조를 부분 원용하자는 절충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41조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명된 경우 공군·해군 또는 육군의 조치 즉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42조 등 나머지 조항을 삭제한 안이다. 최근 유엔안보리는 대(對) 이란 결의문을 채택할 때도 7장 40조만 원용했다.

다음 핵심은 구체적 경제제재 조치로서, 대북 무기 금수와 금융및 교역에 대한 제재.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나온 미국안은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관련 물질의 이전 차단, 위폐·마약과 관련된 금융 자산, 자원의 차단을 포함하고 있다. 또 사치품의 대북 공급 판매 이전 거래 등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선박에 대한 임시 해상검문도 가능하게 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개념을 넣었지만, 이는 군사적 조치인 해상봉쇄와는 다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이 규제될 수 있는 조항 즉 일반무역까지 포함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무역에 대한 제재는 중국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고위관리의 해외여행 금지 등 전면적인 거래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미측 안을 따를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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