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외상거래 내년부터 못한다
이종락 기자
수정 2006-10-10 00:00
입력 2006-10-10 00:00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한달 간 현금증거금률을 100%로 유지해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미수거래 개선방안을 이같이 확정했으며, 거래소는 업무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투자자가 당일(T) 매수한 주식을 매매거래 이튿날(T+1)이나 결제일(T+2)에 매도해 결제포지션을 해소한 경우에도 결제일에 결제대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동결계좌로 처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0만원을 증거금으로 100만원어치 주식을 산 투자자가 그 다음날(T+1)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 매도대금은 미수거래 결제일 이튿날(T+3) 입금된다. 이 경우 동결계좌로 처리해 한달간 미수거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투자자는 미수거래 결제일(T+2)에 미수액 60만원을 별도로 입금해야 동결계좌 처리를 피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미수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미수거래 규제에 따른 투자자 혼란 및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동결계좌 도입에 앞서 신용거래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신용거래의 연속 재매매를 허용, 신용매수 때 고객의 결제예정 대금이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사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10-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