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파장] 유엔 안보리 제재 절차는
함혜리 기자
수정 2006-10-10 00:00
입력 2006-10-10 00:00
北태도 따라 제재수위 높여갈듯 헌장7장 따른 무력제재는 2단계
안보리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8일 밤 늦게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뒤 9일 아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안보리는 지난 6일 의장성명을 통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놓은 상태여서 이날 회의가 시작되면 바로 대북 제재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엔 소식통들은 안보리가 일단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이에 따른 의무 이행과 상황 악화조치 중단을 요구한 뒤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제재수준을 높여가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안보리는 의장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역내는 물론 그 이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 유엔 헌장에 따른 책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핵실험 시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의장성명은 미국이 주장했던 유엔 헌장 7장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안보리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상태였다.
더욱이 중국도 핵실험 시 대북제재 입장에 동조한 데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이제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대응 강도 역시 강한 대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즉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향후 북한의 반응에 따라 무력제재 가능성까지 열어 놓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함혜리기자 lotus@seoul.co.kr
2006-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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