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수도권 규제완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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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0-09 00:00
입력 2006-10-09 00:00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허용 여부를 연내에 결정키로 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규제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도권 정책의 근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하이닉스를 계기로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감안할 때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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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에서도 예외적으로 공장 증설 가능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공장 신·증설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성장관리권역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다. 현대제철 등 4개 기업이 여기에 포함돼 11월12일까지 공장 증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학교나 공장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증설은 24년간 단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하이닉스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상 상수원보호권역에도 속해 있어 문제가 복잡하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참여정부로서는 LG필립스 파주공장의 신설을 허용한 만큼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하이닉스는 이천 공장만이 유일한 대안인가

하이닉스는 이천공장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를, 청주공장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200㎜ 웨이퍼를 이용한 청주공장보다 300㎜가 주력인 이천공장에서 생산라인 확대를 선호하고 있다. 물론 이천공장 증설이 끝내 무산되면 청주공장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지만 추가 비용은 적지 않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천공장에 남아도는 땅이 1만 8000평이 있는데도 청주공장의 생산 라인을 늘리려면 부지 구입과 물류비 손실에다 연구개발 인프라도 부족해 약 5000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3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천공장 부지 서쪽에 열병합발전소까지 들어선 마당에 규제 때문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다른 곳에 지으라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하이닉스는 공장 증설이 계속 늦춰지자 ST마이크로와 합작,10일 중국 장쑤성 우시시에서 300㎜ 웨이퍼 공장 준공식을 갖는다. 이천공장 증설을 대체한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 하이닉스 공장증설 허용으로 선회하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모든 항목을 범주에 넣어 허용 여부를 연내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하이닉스가 경기도(이천)와 충청북도(청주)의 유치경쟁 때문에 공장 부지를 확정하지 못했다거나 현행법상 공장 증설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한 모습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허용을 위한 검토가 아니라 법 테두리에서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뜻”이라며 성급한 해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칫 허용하는 쪽으로 비쳐졌다가 ‘불가’로 결론날 경우 재계의 반발 등 ‘후폭풍’을 우려해서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등이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관계부처 협의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의 반발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구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재원 조달, 기술성, 수익·비용분석 등을 담은 투자계획서를 확보하지 못해 증설 허용 여부를 연내 가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경부가 주도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성질이 아니라 정치권과 최고위층의 판단에 달린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0-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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