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등 2000여명 부가세 납부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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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6-10-09 00:00
입력 2006-10-09 00:00
국세청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가운데 현금수입업종과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관리업자 등 2000여명을 선별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사행성 게임장은 사전 분석을 실시,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즉각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2만 5000명, 법인 42만 3000명 등이다.

중점관리 유형은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 ▲법무·세무·회계 분야 전문직종 ▲부동산 매매·임대·신축판매 등 부동산 관련업종 ▲거액의 시설자금이 투자된 골프연습장 등 시설서비스업 등이다.

특히 변호사의 경우 종전까지는 수입금액명세서에 착수금, 성공보수금, 실비변상액만을 구분해 기재했으나 이번부터는 고문·상담료 등 사무보수금도 함께 적어야 한다.

국세청은 “중점관리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 뒤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과세정상화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등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10-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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