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민에 생계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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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06-10-05 00:00
입력 2006-10-05 00:00
독도에 사는 민간인에 대해 처음으로 생계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장대진)는 최근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일 독도 현지에서 열기로 한 제210회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에 대한 상주 승인을 받고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긴 뒤 실제로 거주하는 민간인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경북도가 가구당 월 7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독도에 거주하는 가구당 인원이 2명 이상이라면 1인당 3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따라서 현재 독도 주민인 김성도(66)·김신열(68)씨 부부는 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10-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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