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천명 파장] ‘포괄적 접근방안’ 물거품 될수도
지난 7월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강력한 새 제재 결의안으로 발전될 게 확실시된다. 이 경우 한국은 유엔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이후 추진해온 ‘남북 화해·협력 기조’ 자체가 허공에 뜬 개념이 돼버린다.
우리 정부는 ‘북핵 불용’ 원칙 아래 여러 대북 포용 조치들을 취해왔지만, 북한의 핵 보유는 그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유명환 외교부 차관은 4일 “핵실험시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도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같은 후속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의사표명에 대한 의도를 대미 압박용과 실제 핵실험 의사 표명 반반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협상을 위한 의도일 수도 있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 단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까스로 포착한 ‘동력’, 즉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유화적인 노력이 강경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한국이 중심이 돼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만들고 있는 ‘포괄적 접근방안’의 실효성이 검증받기도 전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반기문 외교부 장관 등이 나서 미·중 당국자들과 긴급 협의를 벌인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에 인지되는 순간, 북한의 핵 보유국은 기정사실로 된다. 핵실험에 실패할 경우, 지진계 등을 통한 인지는 불가능하며, 인지한 순간 북한의 핵실험은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단호한 메시지를 냈지만, 통일부는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상황에서 시멘트 등 인도적 측면의 수해 물자 지원을 끊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4일 오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에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