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당근과 채찍’
전군표 국세청장이 26일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당근성 채찍’ 발언을 쏟아냈다.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다.
그는 당근성 발언을 더 많이 했다. 성실납세자로 인정되면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많아야 3년이었다. 기업으로서는 세무조사 면제는 적잖은 혜택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뒤에는 기업인이 있었다.”고 추켜세운 전 청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조사에 임하는 ‘따뜻한 세정’을 펴겠다.”는 다짐도 했다.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에도 따뜻한 세정의 느낌이 가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도 곁들였다. 최근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해외 현지기업들의 애로점을 듣기 위해 미국·중국 국세청장과의 별도 회담을 통해 기업을 위한 국세청장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채찍도 빠뜨리지 않았다. 어눌한 말투지만 새겨듣기에 따라서는 뼈있는 말들이었다.“외국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가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바로 명예라고 생각합니다.”논란이 되고 있는 보유세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보다 견실히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계층간 통합을 촉진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의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종부세는 우리 국민중 선택된 소수만이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 지도층이 ‘아름다운 되돌림’을 실천한다는 자긍심으로 승화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