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검찰통보
증선위는 지난 4월 검찰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관련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제공하고 조사를 요청해옴에 따라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의 핵심은 2003년 11월말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다. 합병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확실치 않은 감자(減資)설을 고의적으로 흘리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당시 외환카드가 자본금을 줄인다는 얘기가 퍼졌으나 외환은행은 2003년 11월28일 자본금을 줄이지 않고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카드 감자설이 퍼진 2003년 11월17일부터 7일 동안 외환카드 주가는 6700원에서 2550원으로 폭락했으며, 외환은행은 2대 주주인 올림푸스 캐피탈과 소액주주들로부터 싼값에 주식을 사들였다.
그러나 증선위는 검찰에 통보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번에 통보한 혐의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가 가려지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혐의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외환은행 일부 임원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지만 관심이 집중됐던 론스타의 조직적 개입 증거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주가조작 참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혐의 내용을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론스타가 국민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기까지에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이 따라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