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판교 당첨자 취득자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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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6-09-27 00:00
입력 2006-09-27 00:00
전군표 국세청장은 26일 경기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의 투기 여부 조사와 관련해 “당첨자들의 취득자금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불입자와 당첨자간 일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모방송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당첨자의 나이와 소득, 직업을 파악해 (자금 불입 여력을 점검한 뒤) 자금 불입자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 대책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산세를 현행 3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40∼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09-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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