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 ‘발언 파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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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9-27 00:00
입력 2006-09-27 00:00
“이번 일로 대법원장 개인으로서는 이만저만 상처입은 게 아니다. 그러나 법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빛을 봤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조계 파문이 법원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이용훈식 개혁’이 탄력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법원장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한 일선 법원 순회 방문은 결국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로 대변되는 사법부 중심의 사법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줄곧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했다. 대법원장은 공판중심주의란 검찰 수사기록 대신 법정에서 법관이 조사한 증거만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형사재판에서 주도권을 검찰이 아닌 법원이 쥐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증거분리제출 방안과 민사재판에서 수사기록 배제 방침을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겉으로는 검찰과 화해하는 분위기지만 그동안 영장을 신중하게 발부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검찰과 영장을 둘러싼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자신이 포퓰리즘을 지향한다는 내부의 비판을 일축했다. 자신의 방침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는 이번 법조 비리를 국민들의 시각과 달리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려는 내부 분위기를 꼬집었다. 그는 “구술주의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의 희생이 따른다. 그러나 이 길로 안 가면 국민들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사법부의 희생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사재판에서는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존하지 않는 구술변론이 정착되고 정식 판결 대신 당사자간의 화해·조정이 권장되고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정에서의 판사들의 언행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은 이날 ‘법조3륜’이란 말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는 역할이 다르며 유착관계가 있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데 절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검찰과 변호사와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장은 또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한 법조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 재판절차가 법정이 아닌 판사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사실에 접근해보고 싶은 것이다.”며 공판중심주의의 대의명분을 거듭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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