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딸기전쟁’ 3년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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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09-26 00:00
입력 2006-09-26 00:00
한·일간 ‘딸기 전쟁’이 3년간 휴전에 돌입하게 돼 국내 농가들이 시름을 덜게 됐다.

농림부는 25일 일본 딸기 육종가측과 국내 생산 농가간의 딸기 로열티 분쟁을 막기 위해 품종보호제 도입 시기를 오는 2009년 12월쯤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농가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일본 품종 아키히메(장희)와 레드펄(육보) 딸기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두 품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딸기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딸기전쟁은 정부가 2002년 1월 세계 100여 국가로 구성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면서 예고됐다.UPOV에 가입한 국가는 신품종 개발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지난 2004년부터 딸기를 보호품목으로 지정하려다 부작용이 커 지정시기를 2006년으로 미뤘고, 이번에 다시 3년 연기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딸기 로열티 지급 의무 기한이 2012년이기 때문에 품종보호제 도입 3년 연기 결정으로 향후 일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9-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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