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우향우’
안동환 기자
수정 2006-09-26 00:00
입력 2006-09-26 00:00
스위스는 더 이상 ‘망명자 천국’이 아니다.2004년 망명 신청자는 1만 8633명, 지난해 1만 8844명으로 지난 20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1995년 이후 망명 허용자는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AFP통신과 BBC 등은 실효성도 없는 난민법으로 ‘인도적 권리’마저 제약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유엔 유럽본부(UNOG),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22개의 국제기구와 170개의 비정부기구(NGO)가 있는 ‘인도주의 중립국 스위스’의 이미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새 난민법으로 망명·난민 신청자는 입국 48시간 이내에 신원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추방을 거부하면 기소가 없어도 성인은 24개월, 어린이는 12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다. 망명·난민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법안 제정을 주도한 극우파 스위스국민당(SVP) 소속인 크리르토프 블로셔 연방 법무장관은 “스위스의 인도주의적 전통을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망명과 난민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몰려드는 난민 신청자가 스위스에서 고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극우파인 스위스국민당은 2003년 총선에서 외국인·이민자와 유럽통합 반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1당이 됐다.
이에 대해 UNHCR는 새 난민법이 신원확인 서류없이도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1951년 ‘제네바난민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상식적으로 정치적 압박에다 고문과 처형 등을 피해 탈출한 망명자들이 본국으로부터 신원확인 서류를 48시간 이내에 확보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스위스 출신의 잔 치글러 유엔 특별보고관은 “인종주의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이어서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저임금 노동 인력의 이민도 원천봉쇄했다. 이주가 자유로운 유럽연합(EU) 시민권자 이외의 모든 이민자는 기술을 가진 고급 노동력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5년이 지나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동유럽에서 들어오는 비숙련 노동자의 이주를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9-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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