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때 法적용이 달라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9-26 00:00
입력 2006-09-26 00:00
법원이 사건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해 “화이트 칼라범죄 엄단이라는 방침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윤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전문 브로커도 아니고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고 받은 돈을 되돌려준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하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주변에서는 30만원을 받은 경찰관이 해임된 전례에 비춰 관대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같은 재판부는 지난 5월과 8월 ‘오포비리’와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된 감사원 공무원과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들에게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실형을 선고했다. 비밀누설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로 변호사법보다 낮고 교수들이 받은 액수는 3000만원이었다. 당시 재판부 “공무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신분을 박탈당하는 점을 고려해 과거에는 법원이 형을 가볍게 정하기도 했으나 요즘은 부패범죄의 경우 국민이 엄한 형을 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엄벌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9-26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