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법 제정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양극화 해소 ▲민간보험사의 합리성 부족 및 사회적 책임 부재 ▲보험가입자 보험장치 미흡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등을 들고 있다.
장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에 앞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별도의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민영의료보험의 취급 범위를 비(非)급여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영의료보험 사업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리감독자도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민영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 설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없다는 논리이다.
민영의료보험을 감독할 의료보험감독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설치, 독립 업무를 수행하되 운영비는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보장상품은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가입자격 제한이나 보험계약 변경은 금지된다. 보험금 지급률에 하한선을 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력 반발하는 보험업계
보험업계는 별도의 법 제정은 불필요한 이중 규제이며 현재의 관련 법규로도 충분히 민영의료보험시장에 대한 제재와 감독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 제정 추진이 ▲보험소비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부의 이기주의 산물 ▲보험사의 사회적 역할을 부정하는 행위 ▲현행 보험업법을 부정하는 행위 ▲공적보험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한 선진국 사례와도 배치되는 행위 등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 취급 범위를 줄이는 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개인이 내는 건강보험 급여부분을 민영의료보험이 보장할 수 없으면 우선 개인의 의료비가 늘어난다. 보험사들이 상품을 만드는 데 제한이 있고 가입자 또한 비급여부분만 보장받도록 하는 등 상품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별도의 민영의료보험사업자를 허가할 경우 민간연금보험사업자, 민간책임보험사업자 등 공적 기능을 가진 모든 보험 영역에서 별도 사업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사업을 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것도 이중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새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가재정의 낭비이며 운영비를 사업자인 보험사가 분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상품 표준화는 정부의 자율경쟁 확대 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가입자격 제한을 두지 않으면 보험산업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보험계약을 바꾸지 못하게 하거나 보험사가 승인 권한을 갖지 못하면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업비율과 보장지급률을 제한하는 것은 민영보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반박한다.
안병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불충분했던 의료 공백 부분을 보장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왔다.”면서 “국민건강보험 기능 강화만이 전체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의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그래픽 강미란기자 mrkang@seoul.co.kr
2006-09-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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